‘성희롱 교원평가’ 전면 개편 결정에···인권위 “교육부 권고 수용 환영”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교사 ‘성희롱’ 문제로 논란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원평가 문제는 2022년 세종시 소재 A고등학교에서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 학생들이 여성 교사를 향해 남긴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이 알려지며 공론화했다. 당시 A 학교 교사 4명은 학생들로부터 “XX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니 XX 너무 작아” “김보X” 등 성희롱성 서술 평가를 받았다. 피해교사 B씨는 인권위에 해당 내용에 대해 진정을 넣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교육부에 ‘목적에 맞는 평가방식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 취지 등에 대해 학생 및 교육 관계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 권고에 대해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면 개편 후 안내자료 개발 및 연수 실시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교원 정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교육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05162400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9181200031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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