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거부하면 과태료…‘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지유리 기자 2024. 2. 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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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법인이 농지처분명령을 받았다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법인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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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거부 때 과태료 최대 300만원
온라인으로 농지대장 변경 신청 가능
이미지투데이.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법인이 농지처분명령을 받았다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바뀐 시행령은 17일부터 시행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거부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농지 소유주가 농지 조사를 방해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농지 현황 조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농지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처분 제도도 실효성 있게 바뀐다. 농업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명령을 받는다. 이때 해당 농지를 처분할 수 없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농업법인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다.

앞으로 농지 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온라인으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농지 소유주·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할 때 반드시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그동안 방문 신청만 가능했는데, 개정 시행령은 이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정부24 등을 통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업진흥구역에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면적 기준, 대리경작자 부적격자 요건, 축사 부속시설 중 위생시설 규정 등 모호한 규정 등을 명확하게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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