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거부하면 과태료…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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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공무원이 농지 이용 실태나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출입할 때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은 농업법인은 해당 농지를 법인과 특수 관계가 있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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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시행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공무원이 농지 이용 실태나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출입할 때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을 부과하고, 2차 위반하면 200만 원, 3차 위반하면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은 농업법인은 해당 농지를 법인과 특수 관계가 있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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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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