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년퇴직자 재고용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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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2019년 이 사업을 시행한 이래 지난해까지 1498명의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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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올해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인원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2019년 이 사업을 시행한 이래 지난해까지 1498명의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을 지원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은 "이 사업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중장년 근로자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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