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년퇴직자 재고용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강남주 기자 2024. 2. 15. 09:2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 포스터.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올해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인원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2019년 이 사업을 시행한 이래 지난해까지 1498명의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을 지원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은 "이 사업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중장년 근로자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