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선거운동 어디까지]④ 틱톡·유튜브 쇼츠로 선거운동 해도 될까 [4·10 총선]

김지영 2024. 2.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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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경제, 교육 등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AI. 오는 4월 총선에서의 쓰임이 관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I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와 오디오, 비디오 등의 콘텐츠는 유권자 인식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보니,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본격 AI 선거운동 감시에 나섰습니다. MBN은 유권자와 후보들에게 OX 퀴즈 형식을 빌려 AI를 활용한 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진=김금란 AI선거전략연구소 전문위원 제작 지원


지난해 12월 서울대 로고가 담긴 학과 점퍼를 입고 '위글위글 챌린지'를 선보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정치인 중 미모 원톱을 묻는 질문에 "나인가"라고 말하는가 하면, "윤서, 결혼했어?" "윤석열, 혼냈어?"라며 현직 대통령 이름을 이용한 최신 유행 밈 '띄어쓰기로 달라지는 분위기'를 시도해 웃음을 자아냅니다.

길거리 즉석 인터뷰 컨셉의 숏폼 채널에 나 전 의원이 등장한 겁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 사진=유튜브 채널 '캐스트 유'(CAST U) 캡처


해당 채널에 60대 출연자는 처음인데,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오히려 거부감 없이 재밌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 고리타분한 줄 알았는데 왜 이리 유쾌하냐"는 반응과 함께 한 달 만에 조회수 230만을 돌파했습니다.

정치인들의 파격적인 시도는 오는 4월 총선 국면에도 이어지는 가운데, 틱톡 또는 캡컷을 활용한 숏폼으로 선거 운동도 가능할까요?

선거운동 비용 획기적 절감

국내 플랫폼은 물론 틱톡, 유튜브 등 숏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선거운동이 모두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기간에만 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개시일을 포함해 '상시' 허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금지는 예외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틱톡과 유튜브를 적은 비용으로 광범위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보고,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분 내외 쇼츠 열풍…논평까지도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탈모치료비 지원을 공약했다. / 사진= ‘ 명이네 소극장’ 캡처


간결하고 쉬운 형식의 '숏폼' 바람은 정치권 화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의 공약을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제작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현재 당 지도부의 주요 발언 등을 짧게 편집한 숏폼 형식의 영상을 선보이고 있고, 오는 11월 대선이 예정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1년 전 연방정부 차원에서 틱톡 금지령을 내렸지만, 다시 틱톡 등 숏폼을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중국 기업 소유의 틱톡이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선전 공작을 한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을 공략하기 이보다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숏폼, 정치 속성상 적합한 수단"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의 이목을 끄는 형태의 숏폼이 정치적 속성과 잘 맞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는 설명하면 안 된다. 어떤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하면 그때는 정치가 아닌 행정이 되어버린다"며 "정치는 단 한마디로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쇼츠 등이 적합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어떤 세대에게 유·불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 속성상 맞는 수단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효용성과 전파성 측면에서 유리한 점도 선거운동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도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강윤 KSOI 소장 정치평론가는 "카카오톡이나 SNS 같은 걸 통해서 단톡방이나 외부에 전파 또는 공유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과되지 않은 정보 등과 관련해 "1분 동안 콘텐츠가 갖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게이트 키핑이 안 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정보를 보여주고 끝나다 보니 진위 관계를 따질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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