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서 적발된 김포 개발사업 비리…259억 소송전 시작

홍현기 2024. 2. 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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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자에게 불법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된 경기 김포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250억원대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15일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개발사업 위탁수행회사(AMC)인 A사와 자사 이사들을 상대로 25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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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8천억대 한강시네폴리스…김포도시공사 직원 2명도 징계
한강시네폴리스 조감도 [김포도시관리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민간 사업자에게 불법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된 경기 김포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250억원대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15일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개발사업 위탁수행회사(AMC)인 A사와 자사 이사들을 상대로 25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이 시행사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소송 계획을 의결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이사회를 거쳐야 해 아직 구체적인 소장 제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 조사 결과 A사는 이 사업의 자산관리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부당하게 변경했다.

또한 A사 전 대표는 사업 시행사에 불리한 계약을 자신의 분양대행사·PM 용역사 등과 체결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시행사에 총 259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전 대표는 IBK기업은행·IBK투자증권 직원들과 함께 허위로 우량 건설사를 내세워 한강시네폴리스 사업권을 따낸 뒤 시행사의 최대 지분을 확보해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사 지분 20%를 보유한 김포도시공사의 직원 2명은 시행사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문제가 있는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도시공사는 최근 감사원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시행사 이사들과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자 소송 준비 작업에 나섰다.

또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실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물어 시행사 이사로 활동한 직원 2명 중 1명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다른 1명에게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A사는 지금도 시행사의 최대 주주로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강시네폴리스는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원 111만6천여㎡ 규모 땅에 2026년 12월까지 사업비 1조8천억원을 들여 산업단지와 주거·상업시설 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2019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나 토지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현재 공정률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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