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논란…“보장성보험 차익도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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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판매됐기 때문에 보험료와 관계없이 보험차익이 발생해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주장한다.
이번 과세논란은 단기납 종신보험에서 그치지 않고, 2017년 이후 판매된 상품 중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해지환급금이 더 큰 모든 비과세 보장성보험으로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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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장성보험 비과세 혜택 있어”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만기·해지환급금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2017년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 마련으로 보장성보험은 비과세 혜택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 따르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이 과세 대상인지 검토 중인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향후 혹시 모를 세금 논란을 대비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보장성보험은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소득세법에서 순수보장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매월 일정한 납입 보험료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의 비과세 혜택 조건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물지 않는다.
하지만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또는 7년 만기 이후에도 10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최대 135%까지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과열 경쟁을 지적해 환급률을 120%대까지 낮췄다.
이 상품은 납입 6년 차까지 환급률은 40% 수준에 불과하고, 계약 이후 10년 차에 환급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다. 계약 이후 10년 차부터는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보험상품의 비과세와 관련된 세법 조항 소득세법 제16조 1항 9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지난 2017년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대한 과세당국의 해석이 관건이다. 여기에는 저축 목적이 아닌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등을 보장하는 종신·암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판매됐기 때문에 보험료와 관계없이 보험차익이 발생해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보장성보험이든, 저축성보험이든 상관없이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만기환급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이나 환급률에 대한 과세 여부도 판단이 필요하다. 세법에 보장성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의 개념이 명확히 들어있지 않고, 계약 초기에는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고, 특정구간에 이익 발생하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과세의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만기환급금이든 해지환급금이든 거치 기간의 환급률이든 금융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과세논란은 단기납 종신보험에서 그치지 않고, 2017년 이후 판매된 상품 중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해지환급금이 더 큰 모든 비과세 보장성보험으로 번질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 계약 이후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마련된 이후 10년이 도래하는 2027년 전까지 보장성보험의 과세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2017년 이후 판매된 종신보험 등의 모든 보장성보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장성보험 과세 이슈는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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