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중소기업 협동조합 57곳… 휴면조합 지정 확대한다

이지민 2024. 2. 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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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이사장이 공석인 '유령'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57곳으로 파악됐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소기업 협동조합 915곳 중 1년 이상 이사장이 공석인 곳은 57곳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2년 이상 연속 총회 미개최 △조합원(회원) 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이상 지난 곳을 휴면조합이라고 본다.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 활성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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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동조합 옥석가리기 나서
1년 이상 이사장 공석 조합 57곳
전체 조합수 915곳 중 6.2% 차지
조합원 부족 등 휴면조합은 60곳
불황·업종 경계 모호로 조합 감소
중앙회, 조기 퇴출로 정상화 꾀해
자본 잠식된 곳도 ‘휴면’으로 포함
공동사업 담합 적용 배제 등 요구

1년 이상 이사장이 공석인 ‘유령’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57곳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한 휴면조합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운영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휴면조합 지정 요건 확대에 나섰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소기업 협동조합 915곳 중 1년 이상 이사장이 공석인 곳은 57곳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한다.

57곳이 모두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2년 이상 연속 총회 미개최 △조합원(회원) 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이상 지난 곳을 휴면조합이라고 본다. 이 요건에 따라 휴면조합은 현재 60곳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연합뉴스
중기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사업별, 지역별로 모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직이다.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 활성화됐다. 그러나 불황과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경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협동조합의 존재감이 줄어들고 있다. 단적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 수는 2019년 951곳에서 매해 줄어들어 지난해 말 기준 915곳이다. 해산조합도 매해 많게는 40여곳씩 생겨나고 있다.

장낙전 한국문구유통조합 이사장(드림디포 대표이사)은 “우리 조합만 해도 10년 전 회원사가 200곳이 넘었는데 현재는 130개”라며 “5년 안에 100개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구유통협동조합은 1985년에 설립됐다. 조합 회원사가 되려면 최초 가입비 100만원에 연간 회비 18만원을 내야 한다. 회원사들 회비만으로는 직원 고용을 포함해 전반적인 운영이 쉽지 않아 협동조합들은 대체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수익 사업으로 운영비를 충당한다.
장 이사장은 “문구유통 시장이 온라인으로 재편돼 폐업하는 중소기업이 많아지면서 협동조합도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앙회는 이에 따라 휴면조합 지정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사장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본이 전액 잠식돼 1년 이상 지난 경우’도 휴면조합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지난해 기준 자본이 전액 잠식돼 1년 이상 경과한 곳은 41곳이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활로를 뚫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담합 적용 범위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관련 법에는 공동사업을 제한하는 단서 규정으로 ‘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를 두고 있는데, 불명확한 규정 탓에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50% 미만인 소규모 조합은 담합 여부 심사를 받지 않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규제 성격의 법을 개정해서 협동조합 활성화로 이어지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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