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손헌수, 박수홍 친형 판결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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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손헌수가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했다.
손헌수는 14일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선고 관련 기사 사진을 공유하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릴게요"라고 적었다.
손헌수가 이날 나온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SNS 글로 비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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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손헌수가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했다.
손헌수는 14일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선고 관련 기사 사진을 공유하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릴게요"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우선 주변에서 돈 빼먹을 사람을 찾으세요"라며 "가족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 원을 빼내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세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남아도 괜찮다"며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 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만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고 부연했다.
손헌수는 "그것도 힘들면 유튜버 고용해서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면 된다"며 "잘하면 상대가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나줄 수도 있다. 그럼 수십억 원 챙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다.
손헌수가 이날 나온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SNS 글로 비꼰 셈이다. 이어 손헌수는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세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 A씨에게 징역 7년, 형수 B씨에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수홍 친형 A씨에게 징역 2년을, 형수 B씨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 후 "이번 판결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검찰과 적극적으로 상의해 항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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