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연인 인스타 2차례 팔로우 요청, 스토킹 해당"‥실형 선고

구나연 kuna@mbc.co.kr 2024. 2. 14. 1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SNS 계정에 두 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헤어진 여자친구의 SNS 계정에 두 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NS 팔로우 요청하기 직전에 계정을 만들었고 요청 이유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며 "과거에도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을 저지른 피고인이 이번에는 글과 부호가 도달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허위 민사소송을 냈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위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남성은 교제 중이던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헤어졌는데, 이후 스토킹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남성은 여성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우 요청을 했고, 여성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해 법원은 접근금지 등이 포함된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도 남성의 팔로우 요청 행위가 여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자 허위 민사소송을 내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1198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