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제3국 망명 신청…“선고 예정대로”
[KBS 청주] [앵커]
간첩 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이 유엔(UN)에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20년 등 중형을 구형한 지 8일 뒤였습니다.
1심 재판은 오는 16일에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국가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주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은 모두 4명입니다.
'충북동지회' 소속의 50살 손 모 씨와 53살 윤 모 씨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4년 동안 충북에서 미국산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하거나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국내 정세를 수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5차례나 반복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면서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20년형과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구형 8일 뒤인 지난 6일, 이들이 유엔(UN)에 제3국으로 망명하겠다고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에서 감시와 도청 등의 인권 침해와 정치적 박해를 당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활동가/피고인 : "미행, 감시, 도청, 협박, 간첩 조작, 이런 장기적인 정치 탄압이 있었고….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구에서도 폐지 권고가 있는 그런 법령이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처벌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서울에 있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보낸 망명 신청 서류에는 재판 중단과 긴급 구제, 진상 조사단 파견 등 8가지 요구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청주지방법원은 "재판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예정대로 선고는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첫 재판 이후 2년 3개월 만인 오는 16일, 이들 3명의 간첩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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