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징역 6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투자금 유치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고, 새마을금고 이사들로부터 7천여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 5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투자금 유치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고, 새마을금고 이사들로부터 7천여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 5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금품 수수액으로 주장한 2억 5천8백만 원 중 1억 2천2백만 원만 범죄 수익으로 인정하고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마을 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경영난을 초래했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황 모 이사와 김 모 이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1191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이태원 보고서 삭제' 경찰 징역형‥"진실 가렸다"
- 민주당 출신 양정숙, 개혁신당 합류‥개혁신당 현역의원 5명으로
- 경기 부천 아파트서 부패 진행된 모녀 시신 발견‥경찰 수사 중
- "박수홍 친형 징역 2년·형수 무죄" 예상보다 약한 형량? 이유 봤더니‥
- "이재명, 대뜸 '형님이 꼴찌'"‥'용퇴' 압박에 공개 반발
- "손흥민 멱살, 이강인 주먹질" 불화설 일파만파‥"물타기" 반발도
- "제 자신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근태상' 받은 박정훈 대령 [현장영상]
- 전청조 1심 징역 12년‥"성별 오락가락 막장 현실, 소설 뛰어넘어"
- 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대선 경선 당시 식사 제공 혐의
- '성남도개공 조례안 통과 청탁' 김만배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은 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