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징역 6년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2. 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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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투자금 유치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고, 새마을금고 이사들로부터 7천여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 5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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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투자금 유치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고, 새마을금고 이사들로부터 7천여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 5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금품 수수액으로 주장한 2억 5천8백만 원 중 1억 2천2백만 원만 범죄 수익으로 인정하고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마을 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경영난을 초래했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황 모 이사와 김 모 이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119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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