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설립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김민소 기자 2024. 2. 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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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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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징역 4년 6개월
“공정 중요한 도시개발 사업…민간과 유착”
“시의회 업무 투명성 심각하게 훼손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탁을 받고 설립을 도운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최윤길 피고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고,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약속한 대가 40억원 가운데 실제로 수수한 것은 일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최 전 의장은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윤길은 당시 새누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탈당을 했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했다”며 “시의회 의장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등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3월 당시 최 시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전자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지만,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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