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서"…인천-대전 이동 중 차량에 카드까지 훔친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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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차량을 훔쳐 타고, 이동하면서 갈취한 신용카드까지 사용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등 혐의로 이달 8일 A(20대) 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훔친 차로 수원으로 이동하던 중 A 씨는 오전 2시 20분쯤 수안역 인근에서도 문이 잠겨있지 않던 차량에서 현금 4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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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차량을 훔쳐 타고, 이동하면서 갈취한 신용카드까지 사용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등 혐의로 이달 8일 A(20대) 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 20분쯤 인천시 주안역 인근에서 차 안에 열쇠가 있는 채로 열려있던 BMW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훔친 차로 수원으로 이동하던 중 A 씨는 오전 2시 20분쯤 수안역 인근에서도 문이 잠겨있지 않던 차량에서 현금 4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치기도 했다.
이후 다시 대전까지 이동한 뒤 오전 7시 18분쯤 대전 동구 복합터미널 인근 한 모텔에서 숙박비 12만 원을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신용카드 주인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결제 내역이 떴고, 경찰에 신고 접수됐다.
이에 인천과 수원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대전 경찰은 모텔 객실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내밀며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돈이 없어서 그랬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집을 나온 지 6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절도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범행도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범죄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집을 나온 기간 동안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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