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구속은 면해(종합2보)

이영주 2024. 2. 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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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대장동 비리 사건 중 첫 유죄…최윤길 전 시의장은 징역 4년 6월
법원, 청탁·대가성 모두 인정…"민간 유착 도시개발사업 범행, 죄 무거워"
법정 향하는 김만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3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및 8천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최윤길 피고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고,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4.2.14 xanadu@yna.co.kr

이어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약속한 대가 40억원 가운데 실제로 수수한 것은 일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시했다.

김 씨와 최 전 시의장은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윤길은 당시 새누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탈당했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했다"며 "시의회 의장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등 이런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새누리당이 반대하던 공사 설립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었던 것은 청탁 및 민주당의 협조로 시의장으로 선출된 최윤길의 상당한 기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 출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윤길의 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과급 40억원에 대해서는 "(화천대유에서의) 최윤길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이 드러나지 않았고, 시의원 임기가 종료된 지 8∼9년이 경과한 최윤길을 도시개발사업 대관업무 처리 목적으로 필요했는지 의문"이라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전 시의장의 공소사실 중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은 "거수투표 방식의 의사진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1심 선고공판 마치고 나오는 최윤길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4.2.14 [공동취재] xanadu@yna.co.kr

김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저는 최윤길 의장에게 청탁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 당시 준공이 늦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모셨던 것"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변호인단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해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는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김 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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