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보류 시킨 양형...박수홍 측, 친형 징역 2년·형수 무죄에 아쉬움 [MK현장]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4. 2.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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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부부와 법적 공방 중인 박수홍. 사진ㅣ스타투데이 DB
준비 된 박수홍의 입장이 있었으나 결국 취재진에 전달되지 못했다. 박수홍 변호인은 친형 부부에게 내려진 선고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박수홍 입장문을 수정키로 했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형수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에게서 아쉬움이 짙게 느껴졌다. 당초 노 변호사는 이날 선고 공판 이후 미리 박수홍으로부터 요청 받은 입장문을 대변하려고 했다. 그러나 선고 내용이 예상과 달리 비교적 낮은 형량 수준에 그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추후 보도자료로써 박수홍의 입장을 전하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형수에게는 공범의 무게를 덜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박수홍은 선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2곳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 총 20억 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박씨)은 가족 회사임을 악용하여 개인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세무사 조언에 대해 절세를 위함이었을뿐 탈세 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 행위는 절세 범위를 넘어 탈세에 이르는 위법 행위가 명백하다. 특히 피고인은 여전히 탈세를 절세를 쓰고 정당화하고 있어 경영윤리의식, 준법의식이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장기간 피고인 범행으로 법인 회계, 개인 회계의 불투명성이 증대돼 왔다. 또 피고인은 대부분 혐의 정황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다”며 “피고와 피해자들간 신뢰 관계를 비췄을때 회사 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물론, 가족들 전부 대중의 지탄 대상되면서 정신적 고통 받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하나 구속 석방 이후 성실히 재판이 임한 점을 고려해 방어권을 보장하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공소 사실 대부분 박씨 단독 결정이었으며 이씨와의 공동 범행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공판 직후 노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서 “실형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많이 낮은 형량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씨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의해서 항소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며 “재산의 총관리자는 박씨이며 입증이 정확치 않은 자금 출처에 대해 가족에게 사용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무죄가 나온 건은 납득할 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증빙된 자료상 이씨 필체가 다수 발견됐다. 자신이 자금 관리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노 변호사는 민사 소송에 대해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는 상대방이 입증해야한다. 민사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다퉈서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대해 빼돌린 돈을 동생을 위해 썼다는 형 박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 박수홍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홍도 이날 선고에 앞서 탄원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엄벌탄원서를 통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고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을 끊게하고 집안을 풍비박산을 낸 장본인”이라며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고 친형 부부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더불어 박수홍은 해당 사건으로 입은 금전적 손해,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형 부부와 법적 공방 중인 박수홍. 사진ㅣ스타투데이 DB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안는다.

박씨는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몰라서 잘못한 건 죗값을 받겠지만 평생 동생 아끼며 살아왔는데 어느새 동생을 갈취한 나쁜 형이 됐는데, 저희 부모님과 삼형제가 예전처럼 가족으로 돌아가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이밖에도 박수홍은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근 박수홍의 변호인은 추가 피해 사실 확인을 이유로 원고소가 198억 원 변경의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노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우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산 소송의 경우 동업 내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이에 따라 박수홍씨가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홍은 1991년 KBS 대학개그 콘테스트로 데뷔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현재 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쇼-동치미’에서 MC로서 활약 중이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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