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인사 특혜' 코이카 전 이사 2심도 징역 4년

안정훈 2024. 2. 14.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송 전 이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 된 코이카의 시설관리 자회사 코웍스의 전 대표이사 최모(64)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추징 금액인 4천여만원에서 900여만원을 추가로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벌금 30만원도 추가했다.

송 전 이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 된 코이카의 시설관리 자회사 코웍스의 전 대표이사 최모(64)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코이카와 코웍스의 임원 지위 권한을 이용하여 장기간 코이카 내외부의 다수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 실제로도 고용자들에 대한 인사 역량을 혜택을 제공한 점 등이 문제"라고 밝혔다.

송 전 이사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코이카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코이카 직원 17명과 지인 등 20명에게 4억1천200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빌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이사는 검찰 조사에서 뇌물을 준 직원을 승진시키고 최고 인상률 이상으로 연봉을 올려주는 등 다양한 인사상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hu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