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면한 김만배…'성남도개공 설립조례 청탁' 혐의 실형(종합)

배수아 기자 최대호 기자 2024. 2. 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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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징역 4년6월 선고
재판부 "청탁 필요성 충분히 인정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4.2.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최대호 기자 =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58)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김씨의 청탁을 들어주고 이른바 '화천대유 성과급 4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65)에게는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모두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조례안 의결 이전부터 김씨 등 민간개발업자와 최윤길 등이 수익 분배를 논의하고,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윤길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점 등이 재판 과정에 모두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2012년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최 전 의장이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은 그로부터 8년 후인 2021년 2월, 김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연봉 8400만원과 대장동 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하고 이중 8000여만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내내 김씨와 최 전 의장은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이들은 "공사 설립 청탁을 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고, (최 전 의장의 화천대유 부회장 채용과) 성과급 계약은 관련 준공 절차가 지연돼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화천대유의 필요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면서 "공사 설립과는 무관해 성과급 계약 또는 성과급 지급이 모두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4.2.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청탁이 충분이 인정된다"고 봤다.

남욱 등 시행사 관련자들이 기존에 추진했던 민간사업에서 대장동 개발이 배제될 경우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만큼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청탁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청탁이 실행됐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남욱과 정영학은 김씨가 성남시의회에 공사 설립 조례 통과를 요청했고, 김씨는 당시 대장동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최 전 의장이 의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 관계자에게 청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탁 이후 최 전 의장이 시의원을 그만둔 후 이재명 캠프,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된 사실도 청탁 사실을 뒷받침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만배 피고인이 주도해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게 됐고 실제로 이후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서로 수익 구조까지 협의를 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에 비춰보면 김만배는 이 사건 청탁이 이뤄지는데 기여를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청탁 및 민주당의 협조가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 최윤길 피고인의 혐의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안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사업이 민간시행사와 유착돼 지역주민의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피고인들은 이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김씨는 변호인단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죄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최 전 의장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그 대가로 뇌물을 약속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준공이 늦어져 준공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최 전 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모셨던거고, 사건이 터진 이후에 지금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는데 당시에도 준공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였다"고 주장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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