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4억 수수' 코이카 前이사 항소심도 징역 4년

박광온 기자 2024. 2. 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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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와 코이카 자회사 코웍스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14일 오후 2시께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모(61) 코이카 전 상임이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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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수수' 코이카 전 이사 징역 4년·벌금 30만원
1심 4000만원 추징…2심선 900만원 추가 추징
"장기간 코이카 내·외부의 다수로부터 뇌물 수수"
"고용자 인사 역량 이용해 실질적인 혜택 누려"
'뇌물공여' 코웍스 전 이사 징역 8개월·법정구속
[서울=뉴시스]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와 코이카 자회사 코웍스 전 대표이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법. 2024.0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이현주 수습 기자 =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와 코이카 자회사 코웍스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14일 오후 2시께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모(61) 코이카 전 상임이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송씨가 받은 뇌물 중 일부인 4900여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앞서 지난해 8월10일 1심 법원은 송씨에게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4000여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는 900여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아울러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63) 코웍스 전 대표이사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출소 후 편취금 변제를 다짐한 건 유리한 정상이나, 코이카와 코웍스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장기간 코이카 내·외부의 다수로부터 뇌물을 수수했고 실제로도 고용자들에 대한 인사 역량을 이용해 혜택을 제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송씨에게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뇌물을 공여해 피고인이 코웍스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등 뇌물 공유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을 누렸다"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코이카 상임이사 및 인사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지인 등 20명으로부터 무이자·무기한 차용 형식으로 4억1200만원을 받아 인사상·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코웍스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편의 및 코이카에 제안하는 개발 사업 채택을 기대하고 송씨에게 1억7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사건은 공무원의 불가매수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 뇌물을 수수한 자뿐만 아니라 공여한 자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ju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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