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1심 앞두고 유엔에 망명 신청

이성현 기자 2024. 2. 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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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사건 피고인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정치망명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손 모 씨 등 피고인 3명은 이날 오전 언론에 문자를 보내 "유엔에 제3국 정치 망명을 신청했다"며 "1심 선고일인 오는 16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개입해 재판을 중단하고 긴급구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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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성현 기자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사건 피고인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정치망명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손 모 씨 등 피고인 3명은 이날 오전 언론에 문자를 보내 "유엔에 제3국 정치 망명을 신청했다"며 "1심 선고일인 오는 16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개입해 재판을 중단하고 긴급구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검찰,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24시간, 365일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제3국으로의 망명을 원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재판은 2021년 10월 첫 공판이 열린 지 27개월여 만인 지난달 29일에야 1심 변론이 마무리됐고, 오는 16일 오후 2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손 모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비밀 지하조직 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강령·규약 제정, 혈서 맹세문까지 작성하는 사상범"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명에게는 징역 20년, 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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