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공판 마치고 나오는 최윤길

경기취재본부 2024. 2. 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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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4.2.14 [공동취재]

xanad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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