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혐의 강진구 전 대표, 1심 '무죄'

예병정 2024. 2. 14.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이 수업을 진행하던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57)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오 시장의 배우자인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송현옥 교수의 수업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강의실에 침입해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2024.02.14.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이 수업을 진행하던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57)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오 시장의 배우자인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송현옥 교수의 수업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의 '학생 갑질'과 딸 오모씨의 '엄마 찬스' 등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자로서 피고인의 취재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해당 강의실 복도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고 출입문 앞에서 노크했으므로 양해 의사 표시를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방문 목적과 기자임을 밝혀 통상적인 방식을 벗어난 위법한 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