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리' 박차훈, 1심서 징역 6년·벌금 2억원(상보)

김지성 기자 2024. 2. 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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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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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펀드 출자 과정에서 억대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차훈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으나 이런 영향력을 기초로 해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1억원, 이사 등에게 2200만원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 크게 손상됐고 새마을금고의 경영난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이기도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황금도장 수수 혐의 관련해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무죄라고 판단했다. 압수수색한 물건 중에도 혐의 관련 귀금속은 없었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고 이에 기초해 수집한 다른 증거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로 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원을 받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새마을금고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31억원을 수수한 캐피털 업체 부사장 A씨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6000여만원을 받은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 차장 B씨는 지난해 11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새마을금고 중앙회 펀드자금 3370억원을 한 자산운용사에 몰아주도록 B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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