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의혹 김만배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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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겐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십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도록 주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대장동 공사가 완료된 뒤 준공검사가 연기되는 상황 속 금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관, 대민 업무 적임자라고 생각한 최 전 의장을 채용한 것 뿐”이라며 “화천대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 전 의장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주려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최 전 의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구형했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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