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의혹 김만배 '징역 2년6개월'

김은진 기자 2024. 2. 14. 14:3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 목적으로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14일 오후 선고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만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기웅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겐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십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도록 주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대장동 공사가 완료된 뒤 준공검사가 연기되는 상황 속 금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관, 대민 업무 적임자라고 생각한 최 전 의장을 채용한 것 뿐”이라며 “화천대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 전 의장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주려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최 전 의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구형했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