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개월

김태희 기자 2024. 2. 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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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전 시의장은 징역 4년6개월
법원 “부정 개입…국민 신뢰 훼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한수빈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와 최씨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가) 다수당인 새누리당 반대에도 가결될 수 있었던 것은 최 전 의장의 의사 진행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한 시작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윤길은 (화천대유와의) 계약에 따라 동향을 파악하고 검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시의원 임기가 종료된 지 상당 시간이 흐르고 도시개발사업 관련 직무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대관 업무로 채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실제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만배는 성과급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최윤길에 대한 대가 필요성을 언급했고 서로 간의 논의와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말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임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약속한 대가 중 일부인 8000만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김씨는 이날 1심 선고로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12년 최 전 시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시의장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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