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아내 강의실 침입'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 1심 '무죄' 선고

홍유진 기자 2024. 2. 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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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강의실에 들어와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오 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수업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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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통상적인 방법 벗어나 위법한 출입으로 보기 어려워"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 2023.2.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강의실에 들어와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오 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수업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의 '학생 갑질'과 딸 오모씨의 '엄마 찬스' 등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의실은 건물, 복도는 외부인 출입제한 없이 열려 있고, 개방된 출입문 앞에서 먼저 노크를 한 뒤 기자임을 밝히고 강의실 내 사람들에게 양해를 표시했다"며 "통상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위법한 출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취재에 응하지 않는 송 교수를 만나기 위해 강의실에 찾아갈 필요성이 있었다"며 "강의실 내 사람들은 취재 내용과 관련된 취재원들이다"고 판단했다.

또 "시장과 가족에 대한 검증은 공통의 관심사이므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도한다고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부정적인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기간행물 발행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인터넷 신문사의 취재 활동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강의실에 녹음장치를 몰래 갖고 들어갔다"며 "동종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전 대표는 이 밖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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