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1심 선고 전 UN에 망명 요청

이성우 2024. 2. 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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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1심 선고를 앞두고 UN에 제3국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검찰, 법원에 의해 365일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제3국으로의 망명을 원하고 있으니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문 박 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을, 위원장 손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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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1심 선고를 앞두고 UN에 제3국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검찰, 법원에 의해 365일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제3국으로의 망명을 원하고 있으니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선고일인 오는 16일 이후에는 망명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즉각 개입해 재판을 중단하고 긴급구제 결정을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문 박 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을, 위원장 손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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