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신축건물 공개공지에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권장

정준영 2024. 2. 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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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연면적 2천㎡ 이상인 민간 건축물의 공개공지 내에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조성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작년 9월부터 민간 영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신축 예정인 연면적 2천㎡ 이상의 민간 건축물의 공개공지(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공간)에도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를 권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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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연면적 2천㎡ 이상인 민간 건축물의 공개공지 내에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조성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구가 2022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한 밀폐형 흡연부스다. 음압설비를 갖춰 문이 열려도 담배 연기가 밖으로 새지 않는다. 내부 공기를 순환시키는 공기정화장치는 물론 정화필터도 가동된다.

현재 공공부지인 서울숲역 부근에 2개가 있으며 올해 10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배려한 공간으로 호평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구는 작년 9월부터 민간 영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신축 예정인 연면적 2천㎡ 이상의 민간 건축물의 공개공지(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공간)에도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를 권장 중이다.

특히 건축법상 공개공지를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해 용적률·높이 완화가 적용되는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때 공개공지 안에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했다.

공개공지 외 대지 내에서도 적법한 경우에는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신축 민간건축물 공개공지 내 스마트 흡연부스 조성을 통해 건물 이용자, 보행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의 권리 또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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