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일부 출입 통제…4월 30일까지

이경구 2024. 2. 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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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봄철 산불 방지와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지훈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산불 예방 및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정된 개방 탐방로만 이용하고,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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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방지·자연 자원 보호

지리산국립공원 봄철 산불통제 안내도./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봄철 산불 방지와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출입 통제 탐방로는 종주능선상의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해 '거림~세석~가내소', '치밭목~천왕봉', '불일폭포~삼신봉' 등 30개 구간 142.24km다.

출입 가능한 탐방로는 '중산리~천왕봉~백무동', '쌍계사~불일폭포' 등 탐방객 이용 수요가 높고 당일 산행이 가능한 37개 구간 111.1km다. 개방 및 통제 탐방로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산불집중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흡연·인화물질 반입 및 출입 금지 행위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정된 장소 밖 흡연 행위 위반,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시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금지 행위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이지훈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산불 예방 및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정된 개방 탐방로만 이용하고,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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