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받으세요"...15일부터 공고

최상현 2024. 2. 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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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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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인포그래픽.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나선다.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증가에 따라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매출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조회했을 때 2022년이나 2023년 연 매출액을 확인한다. 올해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주거 주택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최대 2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사업자는 1곳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과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사업으로 나뉜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한전이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전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을 별도 검증해 최대 20만원을 환급한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중기부도 한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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