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낙화법' 세종시 무형문화재 지정…"사찰 봉행 유일 사례"

장동열 기자 2024. 2. 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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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세종 불교 낙화법'이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14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 행사는 사찰에서 낙화봉을 제작하고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불교 의례다.

시는 이번 시 무형문화재 지정과 함께 불교낙화법보존회(대표 환성스님)를 불교 낙화법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오는 24일 장군면 영평사에서 정월대보름 행사와 함께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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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소멸 복 기원하던 불교 의례 가치 인정
축제 성격 낙화놀이와 구별…24일 기념행사
세종시 장군면 영평사 낙화봉 점화 모습. (세종시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사찰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세종 불교 낙화법'이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14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 행사는 사찰에서 낙화봉을 제작하고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불교 의례다. 축제 성격의 낙화놀이와는 구별된다.

이 낙화법은 긴 대나무에 한지로 숯, 소금 뭉치를 싼 후 불을 붙여 불꽃이 꽃처럼 흩날리게 하는 전통 행사다.

경남 함안, 경북 안동 등 민간에서 계승되고 있으나 사찰에서 봉행되는 건 세종이 유일하다.

의례는 예비 의식과 본 의식, 소재(消災) 의식, 축원, 회향 순으로 진행된다. 절차에 따라 축원 발원 뒤 낙화봉을 제작하고, 낙화 점화와 함께 '수구즉득다라니' 등을 염송, 참가자 축원으로 의례를 마친다.

세종시 낙화봉 제작 시연. (세종시 제공) / 뉴스1

시는 이번 시 무형문화재 지정과 함께 불교낙화법보존회(대표 환성스님)를 불교 낙화법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오는 24일 장군면 영평사에서 정월대보름 행사와 함께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연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도 지역 유산 발굴 전승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사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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