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설 선물' 중고거래…무턱대고 하다간 “불법입니다”

이지현 기자 2024. 2. 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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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이지현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설 연휴가 지나자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설 선물'을 재판매하는 게시글들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식용유나 햄 등 식품 세트부터 샴푸 등 생활용품, 홍삼 선물 세트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명절에 받은 선물을 개봉하지 않고 되파는 '명절테크(명절+재테크)' 입니다. 시중 가격보다 싸게 내놔 거래도 잘 되는 편이죠.

그런데 이런 설 선물, 무턱대고 팔다가는 불법 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홍삼 제품들. 〈사진=당근마켓 캡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아직 불법



사람이 먹는 건강기능식품은 아직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입니다. 대표적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있죠.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없이 개인 간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긴 편입니다.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보다도 긴 셈이죠. 그래서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횟수나 금액에 제한을 두되 개인 간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대해서는 허용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올 상반기 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3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규제가 완화된 건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는 것도 아직은 불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 잘 확인해야


건강기능식품에는 위와 같은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재판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똑같은 제형의 홍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건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어떤 건 '액상차' 혹은 '홍삼 음료', '기타 가공품'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식품에 해당합니다.

제품 상세 설명란의 제품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포장재에 '건강기능식품' 이나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럴 경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재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홍삼음료, 액상차, 기타가공품 등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대부분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마크나 '식품이력추적관리' 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콘택트 렌즈도 개인 간 거래 '금지'



설 선물로 자주 들어오는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판매할 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은 개봉된 상태라면 재판매가 불가능하며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것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도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입니다. 음식과 화장품 모두 완제품을 직접 소분해 판매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도 개인 간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파스, 인공눈물, 호랑이 연고 등도 재판매하면 안 됩니다. 모두 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 법적으로 의약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외 직구로 산 의약품 역시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콘택트렌즈나 도수 있는 안경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끼리 거래해서는 안 되는 품목인데요.

의료기사법에 따라 렌즈와 안경은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안전상의 이유로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개인이 이를 거래하는 건 금지되어 있죠.

판매가 아닌 무료 나눔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파스, 인공눈물 등도 의약품으로 분류돼 개인 간 재판매가 불가능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거래 금지 품목 계속 판매하면 이용 정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개인 간 거래 금지 품목 리스트에 따라 게시글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래 금지 품목이 수시로 올라오는 상황.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홍삼의 경우 판매가 가능한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며 “일괄 제재가 어려운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시물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술을 통해 거래 금지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래 금지 품목을 판매한 사람에게는 플랫폼 자체적으로 최대 1년 동안 서비스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거래 금지 물품인 줄 모르고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최초 1회 게시글에 대해서는 따로 안내하고 게시글 미노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안내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반복되면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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