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어디서 구해" 4만8000가구 발동동…실거주 의무 완화 언제쯤?

정혜윤 기자 2024. 2. 1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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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13일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1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실거주의무 폐지가 갭투자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해오다 최근 3년 유예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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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3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초입주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는 안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 역시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다.

또 3년이란 유예 기간이 당장 잔금 마련이 필요한 입주예정자에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세입자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정부는 유예 기간을 차라리 4년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1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현재 잡힌 국회 본회의 일정은 이달 29일로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일정인데 아직 소위 일정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측 국토위 관계자는 "소위 날짜를 협의하고 있지만 선거 등이 있어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실거주의무 폐지가 갭투자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해오다 최근 3년 유예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초입주가능일이 아니라 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 3년까지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아직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서 당론으로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위를 열게 되면 의원 간 논의를 진행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사진은 31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2023.10.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폐지안 대신 유예안이라도 통과되면 잔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일부 분양 계약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강동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 등 4만8000여가구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혼선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2월 중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3년 유예안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세입자가 2년 전세를 산 뒤 추가 2년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물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직접 주택에 거주하려고 할 때는 추가 2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예외로 인정된다. 3년 뒤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은 그 안에 세입자를 쫓아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3년 유예안이 세입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정부 관계자는 "(세입자는) 4년을 살 수 있는데 3년밖에 못 살게 되는 것"이라며 "4년 유예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소위가 열리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거주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입주자들도 개정안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법 의무에 따라 자금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굉장히 불확실한 변수이기 때문에 입주가 임박한 분들은 이 조건을 배제하고 실거주 전제하에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고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벌금을 받게 된다. 또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최초 분양가에 맞춰 매각해야 한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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