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등록금 2900만원이 총장 아들 회사로…세한대 또 ‘횡령’ 의혹

이준희 기자 2024. 2. 1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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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중개업체와 짜고 동티모르 유학생을 불법 입학시킨 세한대가 인력업체가 선납한 등록금을 총장 아들이 대표로 있는 가족회사를 통해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세한대 내부에선 이승훈 총장 일가가 가족회사를 이용해 유학생 등록금을 빼돌려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하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ㄷ유학원은 이승훈 세한대 총장의 가족회사였다.

유학생 등록금의 수상한 흐름을 두고 세한대 내부에선 총장 일가가 ㄷ유학원을 통해 유학생 등록금을 빼돌려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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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학비, 가족회사 유학원으로…페이퍼컴퍼니 의혹
이승훈 세한대 총장. 세한대 누리집 갈무리

인력중개업체와 짜고 동티모르 유학생을 불법 입학시킨 세한대가 인력업체가 선납한 등록금을 총장 아들이 대표로 있는 가족회사를 통해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세한대 내부에선 이승훈 총장 일가가 가족회사를 이용해 유학생 등록금을 빼돌려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13일 세한대와 이 대학 교수노조 등의 말을 종합하면, 동티모르 유학생 모집에 참여한 인력업체는 세한대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학생 29명의 등록금 1억여원 가운데 일부인 2900만원을 미리 대납했다. 그런데 세한대가 등록금을 받은 계좌는 학교 계좌가 아닌 ㄷ유학원 계좌였다. ㄷ유학원은 2019년부터 세한대에 입학하는 유학생들의 등록금 수납 창구 노릇을 해왔는데, 이 유학원에 대해 세한대 국제교류원 관계자는 “중국에 있는 회사로, 오랫동안 유학생 업무를 함께 한 협력사”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ㄷ유학원은 이승훈 세한대 총장의 가족회사였다. 현재 ㄷ유학원 대표이사는 이 총장의 아들 이아무개(29)씨가 맡고 있으며, 이사는 이 총장과 이 총장 부친(이경수 전 총장), 이 총장 형제 등이 맡아왔다. 유학원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ㄱ빌딩도 이 총장과 이 총장 아내인 최아무개(세한대 부총장)씨, 이 총장 가족회사의 공동 소유였다.

지난 6일 한겨레가 유학원 주소지로 나온 ㄱ빌딩 6층을 찾았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사무실 문 앞에는 팻말이나 간판 등 유학원임을 알리는 표시가 아무것도 없었다. 등록금 고지서에 적힌 ㄷ유학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이 건물을 공동소유한 이 총장 가족회사로 연결됐다. 유학원 자체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유학원이 있는 서울 서초구의 ㄱ빌딩. ㄷ유학원이 있다는 6층 사무실은 굳게 닫힌 상태였다. 층별 안내를 보면 6층에 세한대학교 기술지주가 있는 것도 확인된다. 이준희 기자

유학생 등록금의 수상한 흐름을 두고 세한대 내부에선 총장 일가가 ㄷ유학원을 통해 유학생 등록금을 빼돌려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대학 교수노조의 이효인 위원장은 “그동안 학내에서도 ㄷ유학원에 대한 의문이 일었지만 실체가 알려진 적이 없었다. 유학원이 총장 일가 가족회사인 점이 확인된 이상 횡령·배임 등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동티모르 유학생은 빙산의 일각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학원생, 특히 중국 유학생의 입학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세한대 대학원의 유학생 수는 2023년 8월 기준 633명(중국 632명, 체코 1명)이다. 한겨레는 세한대에 ‘왜 유학생 등록금을 ㄷ유학원을 통해 받았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2018년 5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교육부 해체를 촉구하는 전국 12개 대학·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학비리 엄정수사와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당시 세한대는 대표적인 비리 사학의 하나로 꼽혔다. 연합뉴스

이번에 문제가 된 세한대는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족벌 사학이다. 이승훈 총장은 설립자인 이경수 전 총장의 아들로 과거에도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2008년에는 교비 횡령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가 2년 뒤인 2010년 복귀해 지금까지 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이 대학의 법인이사장은 이 총장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그를 대신해 총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학생 등록금을 가족회사를 통해 받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다만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한 이상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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