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부적’ 판매해 2750만원 뜯은 무속인… 굿값 2억도 받아

조홍복 기자 2024. 2. 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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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서울 노원구 한 복권판매점 앞에서 한 시민이 구매한 로또를 들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연합뉴스

“로또에 당첨되게 해준다”며 수천만원을 받고 부적을 판매한 무속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로또에 당첨되는 부적을 판매한다”고 소셜미디어로(SNS)로 유인, 피해자에게서 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공갈)로 무속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해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750여만원을 가로챈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서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30대 무속인 A씨는 2022년 하반기 SNS 계정으로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내가 찍어준 번호로 점집 이용객 1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A씨가 과거에 올렸던 게시글을 본 경남 창원의 20대 여성 C씨에게서 온 연락이었다.

A씨는 로또 당첨을 바라는 C씨에게 “1장당 250만원짜리 부적 8개를 구매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적을 경남 창원 야산에 묻은 뒤 한 달 이후 불태우고, 타인에게 누설하지 마라”고 지시했다.

C씨는 부적 8개 구매비용 2000만원을 A씨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택배로 건네받은 부적을 8차례에 걸쳐 창원의 야산 곳곳에 파묻었다고 한다. 또 다른 피해자인 20대 여성 D씨도 A씨와 친분관계가 있는 B씨에게서 750여만원을 주고 부적을 샀다.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몰래 창원으로 가 피해자가 묻어놓은 부적을 파헤친 것으로 조사됐다. 로또 당첨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의심하면 “지정한 장소에 묻지 않아 당첨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또 “굿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이 마비되고 가족이 죽게 된다, 굿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 C씨에게서 2억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아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로또 당첨이 되지 않고, 차용증을 써줬는데도 굿판이 열리지 않자 지난해 4월 광주 서부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후 수사로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영적 계시를 받은 진짜 무속인”이라며 “부적을 지정한 곳에 묻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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