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눈] “귀신 울음소리가 들려요”…층간소음 복수했다 ‘징역형’
[KBS 대전][앵커]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귀신 소리, 생활소음 등을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가 최근 항소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오늘 '사건의 눈'에서는 이한나 변호사와 이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일이더라고요.
구체적인 사건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답변]
A 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 데스메탈,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윗집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윗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하고 이를 복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에서는 부부 각각 7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요,
지난 2023년 1월 31일 항소심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1심에선 벌금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서 징역형으로 가중된 이유는 뭔가요?
[답변]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A 씨 부부가 스토킹 범죄로 기소되긴 하였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윗집 아이들과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단순 스토킹이 아닌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앵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피해가 큰데, 그럼 이 같은 상황에선 사적 제제보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윗집에 찾아가 따지는 것인데요.
이 경우 단순 방문하여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똑똑 두드리는 정도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나아가서 문손잡이를 잡아당긴다거나 문을 발로 찬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내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발생 시각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 주체를 통해서 층간소음을 조사하고 중재할 절차를 규정해두고 있고요,
그래도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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