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공무원도 경찰도... 연초 울산에서 공무원 음주운전 잇따라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4. 2. 13.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한 기초자치단체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을 자는 등 연초 울산에서 공무원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됐다.

울산 A구는 최근 경찰이 운전직 공무원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B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중순 새벽 울산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자고 있는 B씨를 발견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다 도로 위에서 ‘쿨쿨’
경찰관도 술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모습 <자료=울산경찰청>
울산 한 기초자치단체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을 자는 등 연초 울산에서 공무원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됐다.

울산 A구는 최근 경찰이 운전직 공무원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B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중순 새벽 울산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B씨 차량이 주행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움직이지 않자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자고 있는 B씨를 발견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A구청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울산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관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경찰관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경찰관을 직위에서 해제하고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