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교차로 한복판에서 '쿨쿨'…운전직 공무원 적발

류희준 기자 2024. 2. 13.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17일 오전 3시 20분쯤 울산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적색 신호에 멈춰 섰습니다.

앞차가 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에서 시트에 기댄 채 잠들어 있는 운전자 A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잠든 A 씨를 깨운 뒤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A 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울산 한 기초자치단체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 한복판에서 잠들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7일 오전 3시 20분쯤 울산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적색 신호에 멈춰 섰습니다.

신호는 녹색으로 바뀌었고, 뒤차가 빵빵거리며 경적을 울렸지만 차는 출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차가 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에서 시트에 기댄 채 잠들어 있는 운전자 A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잠든 A 씨를 깨운 뒤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기초자치단체 운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A 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