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되는 부적 팔겠다" 사기 행각 벌인 무속인

곽현수 2024. 2. 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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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홍보한 후 부적값과 굿 비용을 뜯어낸 30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일보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광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남에 거주하는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부적값과 굿 비용으로 수억 원의 차용증을 뜯어낸 30대 초반 무속인을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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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홍보한 후 부적값과 굿 비용을 뜯어낸 30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일보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광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남에 거주하는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부적값과 굿 비용으로 수억 원의 차용증을 뜯어낸 30대 초반 무속인을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로또에 당첨되는 부적을 팔겠다"는 광고를 소셜미디어에 띄우고 이에 현혹된 20대 여성 B 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2,070만 원의 부적값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돈을 받고 경남 창원의 야산에 묻어둔 부적을 파내고 B 씨에게는 "부적을 잘못된 곳에 묻은 것이 아니냐. 로또 번호를 못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밖에도 B 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와서 죽는다"고 협박하고 2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기도 했다.

이어진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기·강도상해·폭행 등 전과 18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B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기·공갈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범행에 가담하며 동일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750여만 원을 가로챈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신내림을 받은 진짜 무속인이다. 정당한 무속 행위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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