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출판물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교재 제작 교수 무죄

한무선 2024. 2. 13.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형식을 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 부장판사는 "축약·발췌·복제했다는 상당 부분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학술이론 등에서 제시된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 형식을 이용해 설명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 복제로 보기 어려워"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기존 출판물의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 교재를 제작·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원격교육기관 교수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형식을 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성격심리학' 강의를 위한 학습 지도안을 제작하면서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기존 출판물 두 권의 내용 상당 부분을 축약·발췌·복제해 해당 원격교육기관의 유료 인터넷 동영상 강의 주교재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집중관리센터가 A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정 부장판사는 "축약·발췌·복제했다는 상당 부분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학술이론 등에서 제시된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 형식을 이용해 설명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