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판로 개척"…'성능인증제' 참여희망 중소기업 모집

이수정 기자 2024. 2. 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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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가 공공판로 개척을 위해 '성능인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R&D(기술개발)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 7월에 마련된 제도다.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에게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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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24년 1차 성능인증 신규 신청접수
공공기관 수의계약 자격, 우선구매대상 포함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유통센터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가 공공판로 개척을 위해 '성능인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R&D(기술개발)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 7월에 마련된 제도다.

신청 대상제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으로 특허 사업화 제품 등 성능인증 대상제품에 한해 성능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 후 수수료가 납부된 기업을 대상으로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에게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우선구매지원 대상에 포함돼 공공판로 개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2024년에는 총 4회 공고를 통해 신규로 모집할 예정이며 1차 성능인증 신규신청 접수 공고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되고 모든 심사절차를 통과한 기업은 올해 6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신규 신청·접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성능인증 신규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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