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세혜택도 별로인데 누가 임대를 줘요”…개인 임대사업자 사상 첫 감소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2. 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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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238만명, 전년比 2170명↓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
임대사업자 등록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고금리 여파와 부동산 경기 불황 ‘2중고’로 인해 개인 임대사업자가 통계 집계 이후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는 23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70명 줄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줄어든 것은 2017년 14개 업태별 사업자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개인 임대사업자 감소에 대해 업계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개인·법인 사업자 수는 광업을 제외하면 경제 규모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10월 기준으로 매년 10만명 이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개인 임대사업자는 2022년 증가 폭이 6만5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매년 3000개를 웃돌던 법인 임대사업자 증가 폭 역시 지난해 10월 2171개를 기록하며 처음 3000개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기준 법인 임대사업자는 6만2340개다.

다만, 개인 임대사업자 감소에도 법인 임대사업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부동산임대사업자는 1년 전보다 1개 늘어났다.

정성진 어반어셋매니지먼트 대표는 “2022년 기록적인 고금리 여파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수익률 감소가 임대사업자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면서 “여기에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의 임대료 인상 5%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대시장 공급자냐, 투기꾼이냐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격변을 겪은 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권이나 집값에 따라 임대 사업자가 ‘전월세시장 공급자’가 되기도, ‘투기꾼’이 되기도 한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임대 사업자에게 각종 세금 감면을 확대했다. 집을 여러 채 사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해주는 대신 그 집을 임대로 돌리게끔 유도한 취지였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자 2018년 9·13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배제 혜택을 축소했다. 2019년 12·16대책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줄이고 규제지역 거주 요건도 신설했다.

2020년 7·10대책을 통해서는 기존 단기 임대주택 의무 기간을 종료해 사실상 단기 임대를 폐지하고 전세보증금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제도를 악용하고, 그 과정에서 집값도 올렸다고 본 것이다.

그러다 2022년 고금리, 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정책 방향도 ‘완화’로 바뀌기 시작했다. 임대 사업자 관련해 2022년 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용 85㎡ 이하 아파트 장기 임대(10년) 부활,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 사업자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시했다.

올해 1·10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의 단기 등록 임대 재개, 임대보증 가입 여건 개선, 소형 주택 임대 등록 시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 임대 사업자들의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신뢰성이 저하된 상태인데 시장의 기대만큼 유인책이 부족한 데다 소급 적용은 쏙 빠졌기 때문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 관계자는 “비아파트는 시세차익이 많이 나는 주택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 등록 시 양도세보다 종부세 합산 배제, 취득세 감면 등이 더 필요하다”며 “그러나 면적 제한이 있고 소형 주택은 이미 주택 수 포함되지 않는 부분(비규제지역 종부세 합산 배제 등)도 있어서 새로 도입한 대책이 얼마나 유인이 될까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보증 의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입해서 등록하기 어렵다”며 “실제로는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임대를 놓는데 갑자기 일부 보증금을 돌려주게 생기면서 경제적 여력이 바닥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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