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교차로 한복판에서 '쿨쿨'…운전직 공무원 적발

장지현 2024. 2. 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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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기초자치단체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 한복판에서 잠들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찰과 기초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3시 20분께 울산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적색 신호에 멈춰 섰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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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음주단속.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한 기초자치단체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 한복판에서 잠들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찰과 기초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3시 20분께 울산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적색 신호에 멈춰 섰다.

신호는 이윽고 녹색으로 바뀌었고, 뒤차가 빵빵거리며 경적을 울렸지만 차는 출발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앞차가 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 운전석에서 시트에 기댄 채 잠들어있는 운전자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잠든 A씨를 깨운 뒤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자치단체 운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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