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협과 함께 설 명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전개

박진규 기자(=진도) 2024. 2. 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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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농협진도군지부-선진농협이 함께 진도공용터미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진도공용터미널을 통해 설 명절 고향을 찾는 이들에게 진도군과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홍보하며 답례품으로 선정된 진도군 대표 쌀인 선진농협 '보배진미쌀'을 증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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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농협 '보배진미쌀' 증정

진도군-농협진도군지부-선진농협이 함께 진도공용터미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진도공용터미널을 통해 설 명절 고향을 찾는 이들에게 진도군과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홍보하며 답례품으로 선정된 진도군 대표 쌀인 선진농협 '보배진미쌀'을 증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진도군-농협진도군지부-선진농협이 진도공용터미널에서 진행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진도군

기부방법은 온라인 누리집 '고향사랑e음' 또는 오프라인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창구수납을 통해 가능하다.

김효영 농협진도군지부장은 "진도군과 농협이 함께 한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으로 진도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진도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기부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진도군 농협도 진도군과 함께 매력있는 답례품 개발로 살기 좋은 진도 만들기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제공 혜택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인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답례품은 기부한 개인이 직접 선택 가능하다.

[박진규 기자(=진도)(0419@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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