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

박지호 2024. 2. 13. 1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교육은 생애주기에 기초한 6대 안전 분야(생활·교통·자연재난·사회기반체계·범죄·보건안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전문 강사가 신청기관을 찾아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이론 학습과 체험·실습 중심으로 진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교육은 생애주기에 기초한 6대 안전 분야(생활·교통·자연재난·사회기반체계·범죄·보건안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전문 강사가 신청기관을 찾아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이론 학습과 체험·실습 중심으로 진행한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해 14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하며, 그 외의 경우는 공문 또는 이메일(yoon9447@korea.kr)로 수시 접수한다.

관련 문의는 시 안전총괄과(☎064-728-3754)로 하면 된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연중 단속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화물·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연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5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된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원, 택시나 개인 화물차는 10만원(1.5t 이하 화물차 5만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총 590건을 단속한 결과, 201건에 대해 3천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계도 338건, 타 시도 지역 차량 45건을 이첩해 처리했다.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