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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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교육은 생애주기에 기초한 6대 안전 분야(생활·교통·자연재난·사회기반체계·범죄·보건안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전문 강사가 신청기관을 찾아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이론 학습과 체험·실습 중심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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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교육은 생애주기에 기초한 6대 안전 분야(생활·교통·자연재난·사회기반체계·범죄·보건안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전문 강사가 신청기관을 찾아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이론 학습과 체험·실습 중심으로 진행한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해 14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하며, 그 외의 경우는 공문 또는 이메일(yoon9447@korea.kr)로 수시 접수한다.
관련 문의는 시 안전총괄과(☎064-728-3754)로 하면 된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연중 단속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화물·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연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5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된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원, 택시나 개인 화물차는 10만원(1.5t 이하 화물차 5만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총 590건을 단속한 결과, 201건에 대해 3천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계도 338건, 타 시도 지역 차량 45건을 이첩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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