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올해도 역대 최저수준…AI 등 세무 서비스 강화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4. 2. 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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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같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민생 안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에는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운영했다"며 "올해도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여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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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세무조사 작년과 유사한 1.4만건 이하 계획
AI 상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도입…김창기 청장 "인력 없어 AI가 답변하도록 하는 것"
기업 세정지원 확대…배달·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세금 환급 편의성 높여
연합뉴스


국세청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같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상담을 비롯한 세무 서비스는 더욱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민생 안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에는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운영했다"며 "올해도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여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세무조사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총 1만3992건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김 청장은 "한 건을 하더라도 임팩트 있게 중요한 조사를 제대로 해서 납세자들의 위하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의 세무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해 조사의 강도와 효율성은 높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 등 민생침해형 탈세에 대한 대응 수위는 높이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도 추적 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최초로 지방청 단위까지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고, 공유숙박·중고거래·유튜버의 외환 거래 자료도 확보해 신종 탈세에 대응하기로 했다.

납세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 클릭 한 번으로 세금신고가 편해지는 비대면 신고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서비스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법과 상담 자료를 활용한 AI 세금 상담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AI 상담에 대한 세무사업계의 우려에 대해 "세무사가 없으면 국세청을 운영할 수 없지만 세무사와 국세청은 납세자와 세정서비스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납세자의 제일 큰 불만이 상담센터다. 인력을 늘릴 수 없어 AI가 답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용어가 아니면 조회가 되지 않는 등 불편했던 점도 대거 개선해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AI 검색으로 개편한다.

840개에 달했던 서비스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48개로 통·폐합한다.

디지털 국세상담 또한 기존 8시간 체제에서 24시간 체제로 개편하고, 전화응답률도 79%에서 8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세정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개월, 법인세·소득세 납부 기간은 3개월을 직권 연장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와 매각은 최대 1년을 유예하기로 했다.

영세납세자와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와 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빠르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대상은 부가세 23만 건, 법인세 1만 7천건에 달한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 1만2천 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주류의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 유통체인과 협업해 중소 주류사가 해외소비자를 직접 공략할 수 있도록 수출채널을 다변화하는 한편, 막걸리 첨가물 제한, 창고면적기준, 주류운반스티커 부착의무 등 우리 술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규제도 완화한다.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 신청 시 여러 귀속연도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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