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 80%→100%…지방건설업계 자금 부담 완화

윤종진 2024. 2. 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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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계약 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앞으로 지자체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계약 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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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동해시는 최근 지역내 신축 공동주택 건설현장들을 방문, 재난·사고 발생 시설 등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높였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계약 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계약 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한시적 특례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입찰 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 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 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이다.

이밖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에따라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를 갈음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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