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중견기업 성장 지원 강화

2024. 2. 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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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견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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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도 개정
[연합]
중소·스타트업이 밀집한 판교 일대 전경 [임세준 기자]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으며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확산하는 데에 따른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돼 신규 유예 기업에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 유예기간은 3년이었고,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8년 한해 123개사에서 2021년에는 467곳으로 늘었다. 문제는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경영난 등에 따라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도 상당하다는 데에 있다. 이같은 기업이 연간 60~90개사에 달한다. 중견기업의 6.2%가 중소기업으로 회귀 검토할 정도다.

중기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고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고자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견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 약 100조원, 고용 16만명 이상을 대·중견기업 무대로 견인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성능인증 보유 제품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3년과 1회 추가 연장 3년으로 최대 6년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인증갱신 부담을 줄이고 시장확산에 치중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과 1회 추가 연장 4년 등 최대 8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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