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업체 선금 지급한도 80%→100% 확대…자금조달 부담 완화 기대

2024. 2.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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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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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에서 5%로 각각 인하했다.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대가 지급시기가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밖에도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를 갈음하도록 해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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