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겹친 설 연휴, 대체공휴일은 왜 하루 뿐인가

조윤영 기자 2024. 2. 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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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이틀인데 왜 대체 공휴일은 하루만 주나요."

블라인드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12일까지 "토·일요일 다 겹치면 대체공휴일 이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법정공휴일에 설 연휴가 포함되고, 이번에 설 연휴가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니 대체공휴일이 2일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는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추석 연휴는 예외적으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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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인 11일 오후 서울 잠원IC 인근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상(왼쪽)하행선 모습. 연합뉴스

“주말은 이틀인데 왜 대체 공휴일은 하루만 주나요.”

설 연휴 전날인 지난 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직장인이 올린 글이다. 올해 설 연휴가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면서 여느 때보다 짧게 느껴진 탓이었다. 블라인드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12일까지 “토·일요일 다 겹치면 대체공휴일 이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설날 당일(10일)은 토요일, 설날 다음날(11일)은 일요일과 겹치는 만큼 대체공휴일도 이틀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일부 직장인들은 “나도 저 생각했는데 (대체공휴일) 없던 시절 생각하면 이게 어디냐 싶어 포기했다” “(대체공휴일) 원래 안 줬는데 주는 게 어디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설 연휴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는데 왜 대체공휴일은 이틀이 아닌 하루만 주어지는 걸까?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만 보면 대체공휴일 ‘이틀’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현행 법정 공휴일은 새해 첫날(1월1일)과 설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1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있다. 법정공휴일에 설 연휴가 포함되고, 이번에 설 연휴가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니 대체공휴일이 2일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과 겹친다고 해서 대체공휴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추석 연휴는 예외적으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추석 다음날이 토요일과 겹쳤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 개천절로 징검다리 휴일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그사이에 끼어 있던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백령도 등 고향 가는 여객선에 승선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체공휴일 제도는 3차례나 부침을 겪었다. 이 제도는 1959년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1년 만에 폐지된 뒤 1989년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역시 1년 만에 폐지됐다. 경영계나 재계의 반발 등에 밀려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2013년 ‘대체공휴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도입된 것이 현행 대체공휴일 제도다.

2013년 이후에도 변화가 있었다. 2013년 대체공휴일은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다. 그 뒤 2021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까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법정 공휴일은 새해 첫날과 현충일뿐이다.

올해 남은 대체공휴일은 5월6일이다. 어린이날(5월5일)이 일요일과 겹치며 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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